안동 안동권씨 능동재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 87 (성곡리)36.6322, 128.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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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1984.01.14
시대
조선 효종 4년(1653)
지정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
유산 소개
고려 삼태사 중의 한사람이자 안동 권씨의 시조인 권행을 제사하기 위해 지은 재사이다. 조선 효종 4년(1653)에 마루·방·곳간 등 16칸을 처음 지었고, 숙종 9년(1683)에 누각 7칸을 더하여 지었다. 영조 19년(1743) 불로 건물이 모두 불타서 다시 지었고, 고종 33년(1896)에 다시 불이 나서 당시 70여칸이던 건물 중 임사청·전사청 등 몇 칸만 남기고 모두 불타서 다시 지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 왼쪽에 높은 축대를 쌓아 문루인 '추원루'를 세웠고, 누문 안쪽에 정면으로 재사 큰채가 있다. 큰마당을 둘러싸고 양 옆으로 안사랑채인 '동재'와 헛간채인 '서재'가 튼 ㅁ자를 이루고 있다. 동재의 뒷쪽으로는 별당인 '임사청'과 곳간채인 '전사청'·안채인 '주사'가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日'자 모양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큰 특징은 없지만 재사건물로는 보기드물게 큰 규모로 조선시대 제례행사의 성대함을 짐작하게 하는 건물이다. <b>※ 위 국가유산은 일반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나, 소유주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관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b>
수량
2필지/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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