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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 대법원 청사 공식 관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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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지정일
- 2006.03.02
- 시대
- 1928년
- 지정 종목
- 국가등록문화유산
- 유산 소개
- 이 건물은 1928년에 경성재판소로 건립된 법원 건물로, 광복 후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침탈 기반 시설로서 일본이 지은 법원 건물로, 당시 총독이던 사이토 마코토의 글씨로 확인되는 “定礎 昭和二年十一月 朝鮮總督子爵齋藤實 齋藤實” 기록이 새겨진 정초석이 남아 일본이 자행했던 한국 침탈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기능을 바꾸면서 전면 현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롭게 신축됨에 따라, 원형대로 남은 전면 현관부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이는 ‘구 대법원청사’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 수량
- 전면현관 폭 14.6m, 두께 8.7m, 높이 5m, 전면벽체 폭60m, 두께 25cm, 높이 최저15.1m~최고1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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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서울특별시 · 중구 · 관광지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서울시립미술관)37.5643, 126.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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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진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 2006.03.02
- 시대
- 1928년
- 지정 종목
- 국가등록문화유산
- 유산 소개
- 이 건물은 1928년에 경성재판소로 건립된 법원 건물로, 광복 후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침탈 기반 시설로서 일본이 지은 법원 건물로, 당시 총독이던 사이토 마코토의 글씨로 확인되는 “定礎 昭和二年十一月 朝鮮總督子爵齋藤實 齋藤實” 기록이 새겨진 정초석이 남아 일본이 자행했던 한국 침탈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기능을 바꾸면서 전면 현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롭게 신축됨에 따라, 원형대로 남은 전면 현관부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이는 ‘구 대법원청사’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 수량
- 전면현관 폭 14.6m, 두께 8.7m, 높이 5m, 전면벽체 폭60m, 두께 25cm, 높이 최저15.1m~최고1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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