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 개원 칙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37.5807, 126.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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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2009.10.12
시대
1908년
지정 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
유산 소개
1908.10.24.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 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대 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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