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갑옷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37.5384, 126.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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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2010.06.25
시대
1866~1870년
지정 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
유산 소개
면을 여러 겹 넣어 만든 갑옷으로 탄성이 큰 섬유조직을 이용해 총탄을 방어하는 원리의 면제(綿製)갑옷이다. 1866년 병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총탄을 막아낼 갑옷 제조를 명하고 무기제조자 김기두와 강윤은 조정의 명에 따라 거듭된 실험으로 면 12겹에는 총탄이 뚫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면 13겹으로 면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1871년 신미양요에 첫 실전 투입하여 총탄 방어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더위나 화기, 습기에는 취약하였다. 이 면제갑옷은 무명을 30장 겹쳐 만든 것으로 안쪽에 소유자의 성명으로 추정되는 먹글씨‘孔君玉’이 쓰여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면제갑옷으로서 갑옷 발달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일 뿐만 아니라 군사사적·사료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수량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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