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선생분재기

경상북도 경주시36.0038, 12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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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1972.12.29
지정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유산 소개
조선 중종 5년(1510)에 손소 선생이 아들 손중돈을 비롯한 자녀 5남 2녀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재산 상속문서이다. 내용은 전답, 노비, 기타 재산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아들, 딸 구별없이 재산을 균등히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재산상속은 부모가 죽고난 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가 똑같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에서 점차적으로 장남을 우대하고 여타 자녀에게 불균등한 상속으로 바뀌어 오는데 이 문서는 자녀가 고루 균등히 재산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상속문서이다. 분재기 끝에는 이언적을 비롯한 입회인이 직접 손으로 쓴 수결(지금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다. 이 상속문서는 전형적인 재산 균형분배의 문서기록으로 가족 및 친족제도사, 혼인사,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분재기와 함께 손씨가문에는 16세기 분재기 2점을 비롯한 많은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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