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륭59년5월3일군호재가문서

경기도 안양시37.2917, 127.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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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1994.10.29
시대
1794년
지정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유산 소개
조선 정조 18년(1794) 5월 3일, 병조에서 야간경비를 볼 때 사용한 군호문서(軍號文書:군중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이것은 당시 병조시랑이던 윤장렬이 정조에게 군호를 재가받기 위해 두 글자를 써서 올리자 왕자였던 순조가 두 글자와 함께 군호 밑에 ‘가(可)’자를 쓰고 서명을 놓아 재가하였다. 문서에는 병조의 도장 7개가 찍혀있다. 이 문서는 당시 병조의 야간경비 때 사용하던 군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수량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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