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양씨종중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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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1995.06.20
지정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유산 소개
남원 양씨 종중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로 고려 공민왕과 무왕 때의 양이시와 양수생 부자가 과거에 급제하여 받은 홍패(紅牌) 두 점이다. 양이시는 공민왕 2년(1353)에 생원과에 장원급제하고, 공민왕 4년(1355)에 진사의 문과 제 22인으로 급제하였다. 이 때에 급제자 합격증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임금이 신하에게 명을 전달할 때나 어떤 인물을 임명할 때 해당자에게 전달하는 문서로, 이전의 왕지를 바꿔 부르는 말)와 달리 왕명(王命)이라고 하였다. 홍패는 적색의 두꺼운 순한지에 묵필로 기록하였으며, 가로 34㎝, 세로 64㎝로 조선시대의 교지에 비하여 약간 규격이 작다. 양수생의 홍패는 우왕 2년(1376)에 종사랑장복직장으로 있던 양수생이 문과을방에 2등으로 합격함으로서 왕명으로 받은 합격증이다. 홍패는 적색 한지에 묵필로 쓴 것으로 가로 34㎝, 세로 65㎝이다. 이 문서는 개인의 증빙자료로 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의 공문서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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