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권씨송파재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향교길 31 (교리)36.5830, 128.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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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2001.11.01
시대
조선 영조 24년(1748)
지정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
유산 소개
안동 권씨 복야공 묘단과 판서공파의 시조인 권인(權靷)의 묘소를 보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재실이다. 권인은 안동 권씨 판서공파의 시조로서 고려 말∼조선 초의 인물이다. 송파재사는 야산을 배경으로 동남향하여 앞쪽의 송야천을 바라보고 있다. 맨 앞쪽 대문채의 양 끝이 한 칸씩 돌출되어 있는 '口'자형 구조를 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가운데 자리한 마당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기 좌·우익사가 배치되어 있고 건너편에 몸채가 놓여 있다. 대문채는 가운데 칸에 대문을 내고 그 좌측으로는 온돌방·뒤주·외양간 순으로, 우측으로는 온돌방·광 순으로 배열했다. 대문채의 좌·우측 끝에 각기 외양간과 광이 1칸씩 돌출 되어 있다. 몸채는 가운데에 넓은 대청이 자리하고 있으며, 좌익사에는 온돌방·서재·통래간을, 우익사에는 온돌방·동재·부엌을 두었다. 이 재사는 조선 영조 19년(1743)에 8칸 기와집을 사서 사용하여 오다가 영조 22년(1746)에 초가 4칸을 더 넓혔으나 이도 역시 좁다고 생각되어 영조 24년(1748)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고쳐 지었다. 1748년 중건 당시의 평면구성과 구조양식에 큰 변화없이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대청과 서재에 설치된 영쌍창은 17∼18세기 건축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건축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창호양식이다.
수량
1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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