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이면사무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 (안양동)37.3985, 126.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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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이면사무소 공식 관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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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2001.01.22
시대
일제시대(1914)
지정 종목
문화유산자료
유산 소개
1914년 3월에 세워진 건물이 1917년에 상서면과 하서면이 서이면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다. 1941년 10월에 서이면이 다시 안양면으로 개칭되면서 1949년 8월13일까지 안양면사무소로 사용되었다. 구 서이면사무소는 사무동과 증축된 부속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전통건축형식으로는 드물게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되면서 ‘ㄱ’자형 평면이 되었다. 사무동은 면장실과 숙직실 그리고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창호 등 부분적으로 변형이 있으나 전체 가구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재의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20세기 초반의 치목 및 가구 기법과 의장 수법을 간직하고 있다. 원 건물 기준으로 숙직실에서 연결되는 후면에 증축된 2칸의 부속동은 화장실과 욕실로 사용되었다. 1917년에 이축 시에 지은 상량문에 "조선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을 만나 보를 올린다"는 기록이 있어 일제 통치를 찬양한 건물로 평가되는 건물이다. 구 서이면사무소는 전통건축이 근대기에 업무공간으로 사용된 드문 예지만 식민지행정을 증거하는 부정적 유산(Negative Heritage)으로서의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는 근대유산이다.
수량
1동(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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