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상산김씨 고문서

경상남도 산청군35.4100, 12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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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2002.10.24
지정 종목
문화유산자료
유산 소개
상산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로 계후입안(繼後立案) 1매, 호구단자(戶口單子) 7매, 노비매매문서(奴婢賣買文書) 2매 등 모두 10점이다. 계후입안은 양자 들이는 것을 증빙해 주는 입안으로서, 가경 5년(1800)에 작성된 것이다. 김신한(1766∼1798)이 아들 없이 죽자, 그의 아내 함안조씨(1767∼1827)가 남편의 육촌형 김개한(1762∼1815)의 둘째 아들 형윤(1787∼1840)을 양자로 들이려고 양측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관청으로부터 인준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묵재 김돈(1702∼1770)의 아들 김이옥(1746∼1810)이 입안 당시에 문장(門長)의 자격으로 보증을 서고 있다. 호구단자는 상산김씨 국현(國鉉)의 자손들의 호구단자로서, 1834년·1864년·1867년·1870년·1873년·1876년·1888년 등 모두 7매가 소장되어 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주호의 이름이 자주 개명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노비매매 관련문서(노비매매문기와 관아증빙서류)는 도광 8년(1828)에 김이택이 자신의 노비를 강대일에게 매매한 문기 1매와 다음 해에 관에 청원하여 받은 초사(招辭, 관이 관련인들의 진술을 받아낸 것) 및 입안 1매이다. 이 매매문기는 초사와 입안이 같이 첨부된 형태로 같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이 문서는 원래 매수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도자(김이택은 김이환의 개명) 측 문중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간에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산청 평지리 김상소 소장 고문서는 조선시대 후기(19세기) 고문서 연구의 학술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
수량
10점(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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