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기헌고택

경북 봉화군 법전면 경체정길 18 (법전리)36.9089, 128.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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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2002.02.14
시대
조선 헌종 11년(1845년) 추정
지정 종목
문화유산자료
유산 소개
∙ 기헌구려는 기헌(起軒) 강두환(姜斗煥, 1781~1854)이 창건하여 거주하던 주택으로 정조 5년(1781)에 출생하여 순조 7년(1807)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시강원(侍講院) 필선(弼善)으로 세자인 헌종을 가르쳤다. 이후 봉화 법전리로 낙향하여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그 이듬해 헌종 11년(1845)에 현재의 자리에 거주할 주택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 본체는 전면부분 6칸과 측면 2칸 모두를 사랑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좌측에 온돌방과 감실을 전후에 두고 우측편으로 툇간과 온돌방 2칸을 도리방향으로 배치하고 뒤편에 벽장을 두었다. 대문채는 가운데 대문을 설치하고 우측에 우물마루를 깔고 판벽으로 벽채를 만든 2칸 고방을 두었다.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온돌방 1칸과 헛간을 설치하였다. 3량 박곡지붕이나 대문칸 부분만 지붕을 들어올린 솟을 대문채를 만들었다.
수량
1곽(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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