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서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사미정로 51-11 (척곡리)36.9081, 128.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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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서실 공식 관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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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정보

국가유산청
지정일
1998.04.13
지정 종목
문화유산자료
유산 소개
조선시대 후기의 서당건물이다. 당시 유학자였던 해은 강필효(1764∼1848)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정조 24년(1800) 마을언덕 위에 지었던 것을, 헌종 6년(1840) 제자들이 다시 지었고, 선생이 죽은 후 서실이 너무 좁다하여 고종 4년(1867)에 새로이 고쳐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서실에는 선생의 문집인 『해은집』과 『농노집』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서실의 규모는 앞면 3칸·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을 올렸다. 내부에는 마루방 한 칸을 두고, 양 측면과 앞면에 마루를 두었는데, 그 구성방법이 특이하다. 마루방은 바깥 마루보다 한단 높게 깔고 앞면과 좌우쪽에 들어열개문을 달아, 필요에 따라 문을 들어올려 마루방과 마루 및 바깥이 하나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일반적인 서당건물이기는 하지만, 특이한 평면구성과 결구수법을 보이고 있는 건축물이다.
수량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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